2017. 1. 23. 21:09

2년이나 지나서야 겨우 다시 시동이 걸린 건보료 개편안

건보료 개편 정부안 공개… 지역가입자 80% '반값' 인하

저소득 606만 세대 '절반 보험료' 추진

성 · 연령 등에 보험료 부과한 '평가소득' 폐지
3년씩 3단계로 '소득 중심' 개편… 2018년 시작 목표

방향도 맞고 내용도 괜찮은데 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또 내년이 되어서야 시행을 한다는 건지. 그렇담 내년 11월부터? 이미 2년전에 마련해놓은 거 있을테니 올해 안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을텐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0%에 해당하는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점차 낮아져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재산 ·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소득 · 재산 · 자동차에 부과하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은 현재 30%에서 3단계 때까지 60%로 높이고, 재산·자동차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소득 비중↑ · 재산과 자동차 비중↓

더 이상 '송파 세모녀' 없다… 평가소득 폐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개편안 적용 1단계부터 종합과세소득을 적용한다. 종합과세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에 누진세율을 반영한 것이다.

또, 최저보험료를 도입한다. 1~2단계에서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를 월 1만3100원, 3단계 때 연소득 336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월 1만7120원을 내야 한다.

1단계에서 과표 5억 4,000만원을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도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남고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너무 넓다는 지적을 수용해 3단계 개편에 돌입하면 형제 ·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박탈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 · 자매가 소득 ·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그 외 현재 연간 월급외 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한다.

기사참조 - http://m.news.nate.com/view/20170123n06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