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15. 13:38

국내산 달걀에서도 살충제 검출

3천마리 이상 계란 농장 출하와 대형마트 판매 중지

유럽에서 이른바 '살충제 달걀'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산 달걀에서도 같은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해당 농가에서 생산 ∙ 유통된 달걀은 판매 중단되며, 3천 마리 이상 규모의 모든 농장에서도 달걀 출하가 잠정 중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14일)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의 산란계 농가 한 곳에서 살충제인 피프로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피프로닐은 개 ∙ 고양이의 벼룩이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지만, 인체에 해로워 닭에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앞서 유럽에서 생산된 달걀에서도 이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면서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대규모 리콜 사태가 불거진 바 있다.

이번에 검출된 피프로닐은 kg당 0.0363mg으로, 코덱스(Codex, 국제 식품 농약잔류허용규정) 기준치는 0.02mg이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가에선 산란계 8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달걀 생산량은 일 2만 5천 개 정도다.

농식품부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산란계 농가 한 곳에서 또 다른 살충제인 '비펜트린'이 기준치(0.01mg/kg)를 초과한 kg당 0.0157mg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는 6만 마리, 하루 달걀 생산량은 일일 만 7천 개 정도다.

농식품부는 살충제 검출 농가의 정보를 식약처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두 농가에서 생산∙유통된 달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시에는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오늘(15일) 0시부터 3천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모든 농장의 달걀을 출하 중지시키고 이들 농장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3일 이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농장의 달걀만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검사결과 불합격 농가가 나올 경우 검사 및 유통정보를 조속히 식약처에 통보하여 유통 중인 부적합 달걀이 즉시 수거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