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하는 법관 1명도 없어"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 고위법관이 반복하고 있다”며 “그 법관의 권한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급한 특정 고위법관은 해당 사건들의 구속적부심을 담당한 서울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를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사례처럼 중요 사건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잇따라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김 판사는 해당 구속적부심 재판부의 잇단 석방 결정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구속적부심 재판부의 잇단 석방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된다”며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일종의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근무하던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1심 판결 직후 법원 내부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당시 재판부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주장한다’는 뜻의 지록위마(指鹿爲馬)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김 판사가 특정 사건의 공개 논평을 금지한 법관윤리강령 제4조 5항 등을 어겼다며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이는 법관징계법에 명시된 정직, 감봉, 견책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였다.
http://news.donga.com/3/03/20171202/87553633/1
언론 적폐와 더불어 적폐 중의 적폐인 사법 적폐,
법원 속에 똬리틀고 앉아있는 적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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