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12. 15:58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의 뜻과 내용

형식상 불법 또는 범죄 행위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위법 또는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인정하지 않는 사유.

[형법 제310조] 제307조 제1항의 행위(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하루 빨리 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조항은 없어져야 합니다.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범인들을 위한 안전장치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