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6. 13:11

우체국 자동화기기(ATM)와 송금, 이체 수수료 전면 폐지

우정사업본부가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CD/ATM기) 출금 수수료와 타행 송금, 계좌이체 수수료 등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5일부터 타행 이체, 영업 시간 외 예금 인출 등의 모든 금융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하며 "서민들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우체국에서 이용하는 금융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체국은 그동안 사회취약 계층에 대해 금융 수수료를 면제해 왔는데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 · 독립 유공자 등에 한정되었으나 이를 고객 전체로 확대한 것입니다.

그전까지 일반 고객들은 우체국 창구에서 타 은행으로 송금할 때 최대 3,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왔고, 이외 수수료는 CD/ATM기로 타행 계좌이체를 할 때 500~1,000원, 전자금융 타행 이체시 건당 400원, 영업시간 외 출금 건당 500원, 자동이체 건당 300원이었는데 이게 모두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