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7. 16:40

검찰, 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한다.. 9년만에 진상규명

과거사위, 2차 사전조사 권고대상에 장자연 등 수건 결정
장자연 사건 9년 만에 재조사.. 가해자들 강제추행 '무혐의'

"공소시효 완성돼 처벌 어렵지만 진상규명에 의미"
KBS 정연주 사건 · 용산참사 사건도 재조사 대상 올라

국민 청원 20만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