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9. 18:05

공인인증서 20년만에 폐지.. 기존 인증서는 계속 쓸 수 있어

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3월 30일부터 40일간 의견수렴 실시
공인 · 사설인증서 동등한 법적 효력 부여

앞으로 공인과 사설인증서 간 구분이 없어지면서 동등한 법률 효력이 생기며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에 기반을 둔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사설인증서에 기반을 둔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통합합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공인인증서 제도와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는 내용으로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하는 제도 여건을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