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4. 15:48

횡단보도 보행자 보고도 쌩~ 그대로 달리는 차량.

도로교통법 27조, 횡단보도와 보행자.

횡단보도는 도로를 건너려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다. 도로교통법 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차량은 반드시 멈추도록 운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신호등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정지선에 맞춰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긴 것이 사진, 영상 등으로 입증된 운전자에게는 최대 20만원 과태료가 가해진다. 불법이기 전에 보행자를 지키기 위한 운전자의 가장 기본 의무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실은. . .??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라는 사실. 솔직히 이건 일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교통문화 선진국, 우리는 교통문화 대단한 후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