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10. 15:07

"장자연-조선일보 사장 아들 통화 내역 위증" 수사 권고 검토

고 장자연씨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과 수 차례 통화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 지난 달에 KBS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통화내역이 없다고 증언했던 현직 경찰에 대해 검찰 수사 권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 경찰 간부 이모 씨는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KBS가 확보한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 씨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과 장 씨의 통화 내역을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확인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장씨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씨의 법정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방 씨와 장 씨가 수 차례 통화한 내역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하고도 고의로 숨겼다는 겁니다.

조사단은 이씨가 조선일보 측의 압력을 받아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위증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시효 만료까지 두 달을 남겨놓은 상황. 조사단은 최근 이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해야 한다고 검찰과거사위에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