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7. 13:15

대구스러운 판결 두 가지

1. 권영진 선거법 위반 90만원 선고.

캬~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절묘한

금액이네요.

<장풍맞고 날라간 현장>

 

2. `이부망천` 정태옥 무혐의.

가만보면 우리나라 법이나 사법부는 좀 웃긴데

그렇다면 `이부망천`은 이제 기정사실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부천과 인천의 시민들을 기망하고,

지역을 폄하했는데 그것도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자(者)가.

<지난 6.13 지방선거 최고 히트용어>

그리고, 오로지 이재명 만큼은 죽여야 돼!입니까?

여기에 이번에는 연합이 총대를 매고 날뛰는가.

자한당 면면들을 이재명 지사처럼 다루게 되면

과연 몇 놈이나 살아남을까. . .

한국 상수도협회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