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9. 15:28

홍가혜씨, 조선일보 상대 승소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어쨌든 잘된 일입니다. 배상금은 고작 6천 만원. 홍씨는 "이제 시작"이라고 하던데 미국같으면 이런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6천 만원이 아니라 60억도 가능합니다. 이런 손해배상으로 지금 예천군이 잘못 걸렸죠. 어디 조폭 양아치 같은 인간들을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지역상품 불매 운동까지. . .

조선일보에서는 겨우 500만원으로 퉁치며 합의를 보자고 ㅋㅋㅋㅋ 에라이, 염치나 부끄러움도 없는 유아 낫 언론~. 허위 사실을 최초로 유포했던 김용호씨는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돼 위자료 1,000만원 배상판결을 받았으며 홍씨로부터 형사 고소당한 뒤 현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홍씨는 25일 이같은 승소 소식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문과 함께 올리며 "앞으로 저같은 언론폭력을 당했을 때 전례가 될 수 있는, 선한 결과"라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소송비용 또한 지방 아파트 한 채 값인 2억여원이 들었다. 금액 따지면 손해지만 저는 이들의 거짓을 사법역사에 남기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 소송비용을 돕겠다는 움직임이 일자 홍씨는 27일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모금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홍씨는 그 이유로 "모금하면 또 그걸로 음해하고, 이래라 저래라 제 방식에 대해 말 많아지고 그런게 싫다"고 했다.

홍가혜 씨는 그런 것 없이 여기까지 왔기에 제 방식대로 꿋꿋하게 해서 전부 승소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편 홍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종편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의 수색 작업을 비난했다며 검찰에 의해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홍 씨 주장을 모두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ttp://www.ulsanf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571

사실,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이것도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일. 진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덮어씌우고 우기면서 몰아가는 게 만연한 세상에서. 어디에나 있는 쥐같은 놈들의 생리. 바꿔 말하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옳고 정의로운 것을 이길 수 없다는 반증.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진실은 승리하게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