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30. 16:24

KT 인사팀원, "김성태 딸. . 원서 마감 1달 뒤 제출, 학점 등 공란"

원서 접수가 끝나고 한 달 뒤에 지원서를 내고, 학점과 외국어 점수도 비어 있고… 이런 지원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KT가 김성태 의원의 딸을 이런 식으로 뽑았다는 당시 인사팀 직원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KT의 인사팀 직원이었던 이 모 씨와 김성태 의원의 딸 김모 씨가 2012년에 주고받은 이메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이씨는 원서 접수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김씨에게 입사지원서 양식을 보냈습니다. 이틀 뒤 김씨가 지원서를 보내왔는데 학점과 외국어점수, 특별특이경험 같은 항목들이 비어있었습니다.

이씨는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다음 날 빈 칸을 채운 지원서를 다시 냈습니다. 그 뒤 치러진 인성검사에서는 불합격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임원 면접을 봤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오늘(26일) 법정에 나온 이씨는 "김 의원 딸을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오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의원 딸을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 끼워넣으라는 지시에 따라 전형을 진행했다는 뜻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726204617198

검찰, "김성태, KT 사장에 딸 취업청탁. . 지원서 직접 건네"

공소장에 적시. . 이듬해 공채때 원서마감 한달 뒤 지원도 안하고, 인성검사
이석채, 정규직 채용 지시. . "김 의원이 KT를 저렇게 열심히 돕는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29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뇌물수수죄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최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소장을 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 그러면서 "딸이 체육 스포츠 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취업을 청탁했다.

청탁을 받은 서 전 사장은 KT 스포츠단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했고, 결국 KT는 인력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딸을 취업시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계약 당시 급여도 (비정규직 급여보다)올렸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KT 공개채용 서류 접수가 모두 마무리된 지 약 한 달 뒤에야 지원서를 접수한 사실도 파악했다. 2012년 당시 공개채용 서류접수는 2012년 9월 1∼17일 진행됐으나 김 의원 딸이 지원서를 낸 것은 같은 해 10월 19일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 딸은 특히 10월 15일 인사 담당 직원을 직접 만나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는 이미 끝났는데 인성검사는 꼭 봐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다음 날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뒤늦게 응시하는 특혜도 받았다. 입사 지원서는 인성검사를 본 뒤 사흘 뒤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김 의원 딸의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왔으나 합격으로 조작해 이듬해 1월3일 김 의원 딸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해 준 대가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을 부정 채용했다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서 전 사장에게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딸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재산상 이득'으로 규정하고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19072915095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