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18. 16:55

'김성태 딸 계약직 채용부터 비정상적' 잇단 증언.. "KT가 지시"

채용 대행업체, "KT가 채용에 관여"
KT 인사담당, "위에서 뽑으라 지시"

KT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김모씨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파견계약직 채용에 관여했으며, KT 안에서도 인사담당자에게 김씨를 뽑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3차 공판에서는 김 의원 딸 입사 당시 KT의 파견인력 채용 대행 업체 직원 김모씨와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과장)였던 신모씨의 증인 신문을 했다.

김씨는 "당시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 신 과장이 김 의원 딸을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을 결정한 뒤 연봉과 근무 시작일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딸 자택과 근무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 정말 다닐 수 있는지 확인 전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만약 (통상 절차처럼 우리) 회사 추천을 통해 면접을 봤다면 의뢰 업체에서는 자택이 근무지와 가까운 사람을 우선으로 추천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탈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딸이 수사기관에서 "이력서를 출력해 파견업체에 직접 찾아가 담당자에게 접수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나이가 많아 컴퓨터를 사용 못하는 지원자를 제외하고 지원자의 99% 이상은 이메일로 받는다"고 반박했다.

당시 KT 스포츠단 인사담당자였던 신씨는 "당시 상급자였던 이모 사무국장에게 '이 사람(김 의원의 딸)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고 행정처리를 했다"며 "파견계약직을 이런 절차로 뽑은 건 처음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특정인을 지정해 파견업체에 채용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김씨가 작성한 근무일지에는 2011년 3월 11일 KT에서 파견계약직 사무직으로 월 167만원으로 일할 대상자를 선정했고 4월 1일부터 출근한다고 통보받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열흘 뒤 KT 측과 대행 업체가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월급이 202만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신씨는 "이 사무국장이 '임금수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얘기해 이렇게 조정됐다"며 "이유를 묻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18131141763

김성태 딸, 나경원 자녀, 황교안 자녀, 장제원 아들, 홍정욱 딸 등은 다 어디로 가고, 오로지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과한 검찰과 언론들. .?? 팩트 체크를 거쳐 사실 보도를 해도 고소드림 즉각 남발에 이들의 자녀들은 실명조차 거론되지 않는 살얼음판 위에서 몸사리는 위축된 자세로 보도하는 언론들.

받아쓰기도 모자라 허위날조와 가짜뉴스까지 덥석 물어와 진실여부하고 상관없이 지르고 보던 그 패기는 왜 자한당 앞에만 서면 쪼그라들까, 대학생들은 왜 이런 불평등과 불공평에는 불만들이 없을까, 참 궁금해서 그것이 알고싶네. 여전히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지난 몇 달 동안 수많은 사실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대중이라 일컫는 사람들의 심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