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2. 19:57

새해에 대한민국 헌법 조항 서너 개 살펴봅시다.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2항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