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29. 18:18

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고위장교들 `실형`

503 시절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 기무 사령부 장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사 법원은 이들에게 직권 남용죄를 적용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작성된 기무사 문건입니다.

기무사령관 지침이라며 "세월호 관련 TF를 만들어 적극 대응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했던 기무사 문건에는 유가족들의 학력과 인터넷 물품 구매 내역,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 성향까지 담겼습니다.

이 같은 사찰 배후엔 기무사 고위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부하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무사 영관급 간부 2명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