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30. 21:30

4.15 총선과 부산 유권자 `전화번호 불법거래`

“터질 게 터졌다”. . 부산 정가, `전화번호 불법거래` 조사 촉각

후보 홍보위해 번호 필요하지만 수집 어려워 ‘불법 거래’ 유혹

- 선관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
- 조사 부산 전역으로 확대 가능성
- 혐의 밝혀지면 유권자까지 처벌

4·15총선 과정에서 유권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불법 거래됐다는 의혹을 조사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지역 정치권은 사태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선거운동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휴대전화 번호 불법 거래의 실체가 밝혀지면 검찰 수사가 부산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번호 불법거래가 이뤄진 선거구가 어디인지,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의도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해당 선관위 차원에서 곧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지역 정치권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이며 파장 확대에 주목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선거 과정에서 수백 명의 유선전화 번호가 담긴 동창회 명부 등이 거래되기도 했다. 휴대전화 보급이 확대되면서 추세도 변했다”면서 “모르긴 해도 (휴대전화 번호) 불법 거래가 A지역 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후보들은 경선 과정이나 여론조사 응대, 홍보 등의 목적으로 유권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지자체는 물론 중앙당이나 시당 차원에서 지역구민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지 않거니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하기가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선관위는 휴대전화 번호를 건네받고 금품을 제공한 인사에게 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금품 제공자는 물론 휴대전화 번호를 건넨 유권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금품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A지역에서 번호 1건 당 1만5000원, 1인 당 15만 원에 휴대전화 번호가 거래됐다는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주민 1명당 최소 75만 원, 최대 750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국제신문 / 이병욱 기자

[사설] 총선 전화번호 불법거래, 이참에 실체 제대로 밝히길

선거철마다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가 이른바 ‘휴대전화 문자 공해’다. 이번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다. 각 후보 측이 지지 호소 또는 홍보와 관련된 내용을 지역 주민들의 휴대전화로 마구 발송하는 행태다.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해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문자를 수시로 받아야 하는 유권자로서는 공해처럼 짜증스럽다.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보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기 마련이다. 더구나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금품 수수를 통해 거래된다고 하면 불법이 따로 없다. 부산의 4·15총선에서 그에 관한 의혹이 구체적으로 불거졌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지역구에서 휴대전화 번호가 불법 거래된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지역 주민들의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넘겨주는 과정에서 금품이 전달됐다는 제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선관위가 금품을 받은 해당 지역의 주민 여러 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니 예사롭지가 않다. 제보 내용은 휴대전화 번호 1건에 1만5000원씩, 10건당 15만 원이 현금으로 제공됐다는 의혹이다.

또, 금품을 건넨 인사는 지역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모임에 찾아가서 휴대전화 번호 전달을 권유했다고 한다. 이를 볼 때,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같은 휴대전화 번호 불법 거래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시선관위 당국은 엄정 조사해 진위 여부와 책임 소재 등을 명백히 가려야 한다.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번호가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이용되거나 금품수수로 거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정선거에도 당연히 어긋난다.

그간 선거에서 이에 대한 의혹과 추측이 많았던 걸 감안하면, 차제에 그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야 마땅하다. 후보 측이 문자 발송할 전화번호의 입수 방법과 등록 여부 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제도적인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국제신문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