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13. 13:58

검찰, MB 사돈기업 범죄첩보 확인하고도 `용두사미 수사`

효성... 옛날부터 말 많았는데.
국민연금도 여기에 500여억원 투자했다면서?

------------ 이하 기사 내용 --------------

검찰이 효성그룹과 관련해 비자금 조성 등 10여 가지 범죄 의혹 첩보를 확보해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대통령 사돈기업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7일자 <한국일보>는 "대검찰청은 2007년-2008년 효성그룹과 관련한 범죄첩보를 입수해 위법성 여부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위법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본격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아들 조현범 부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다.

보고서엔 해외 재산유출-비자금 조성 의혹 포함

검찰의 '효성보고서'는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에 작성됐다. 이 보고서에는 ▲해외법인에 수천만달러 과잉지급 ▲해외법인의 부실채권 액수 부풀리기 ▲환어음 거래를 통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10여 가지 범죄 의혹 첩보들이 들어있다.

보고서는 효성그룹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러한 의혹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배임 ▲조세포탈죄 등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말 국가청렴위(현재 국민권익위)는 효성그룹 내부자로부터 "효성그룹이 2000년께 일본 현지법인 수입부품 거래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00~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후 국가청렴위는 자체조사를 벌인 뒤에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뒤 2008년 2월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에 배당하고 같은해 4월 수사에 착수했다. 

국가청렴위의 자체조사에 앞서 검찰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효성그룹과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대통령 사돈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는 '용두사미'였다. 검찰은 효성중공업 임원의 사기, 효성그룹 건설부문의 70억원대 비자금 조성만을 확인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효성중공업 전·현직 임원, 건설부문 고문·상무 등을 기소한 데 그친 것.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18개월 동안 벌인 수사치고는 초라했다. 

결국 효성그룹이 효성아메리카, 효성홍콩, 효성싱가포르 등 해외법인을 통해 재산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의 핵심의혹들은 묻히고 말았다. 부실수사를 넘어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검찰에 쏟아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마이뉴스 / 구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