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1. 07:21

해외 원자력 전문가들, "일본 핵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는 국제법 위반"

반 히데유키 대표는 이날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폐기물 기타 물건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조약(런던조약)'과 '유엔해양법조약 제194조'"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약들을 토대로 핵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지 않고 끝내는 방법이 방법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으며, 어떤 나라든 간에 해양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경감 및 규제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최선의 수단을 써야 한다는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핵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화한 처리수를 몰탈고화(시멘트로 굳히는 방식)해 보관하거나 처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숀 버니 전문위원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쿄전력의 방사선 영향 평가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포괄적 환경 영향 평가(EIA)가 아니다"며 "다른 국가의 영토와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에 대한 심각한 초국경적 환경 피해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숀 버니 전문위원은 "그린피스는 도쿄전력 방사선 영향 평가에서 많은 결함을 발견했다"며 "복잡한 해양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다. 특히 해양 퇴적물에서 방사성 핵종 농도, 세슘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방사면역측정(RIA)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는 핵연료 잔해가 완전히 차폐되거나 처리된 후에야 종료된다"며 "앞으로 생겨날 수 백만톤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무기한 방류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