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8. 17:33

단독주택과 자기집 재건축은 혜택 제외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타인이 분양하는 신축 단독주택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지은 단독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자신이 소유한 기존 단독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을 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로 취득한 단독주택은 사실상 '재건축'으로 간주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도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개인이 단독주택을 짓더라도 타인 주택을 새로 구입한 후 허물고 신축하거나 별도 땅을 구입한 다음 신축 취득할 때만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정부가 오피스텔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감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논란도 크다. 정부가 오피스텔이라도 임대사업자에 대해 이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ㆍ1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 신규 오피스텔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감면해 주기로 했다.

결국 같은 지방세법을 적용받는 동일 오피스텔이라도 임대사업자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면서 개인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는 '이중 기준'이 생겨버렸다는 지적이다.

김태욱 타이거하우징 대표는 "이미 취득세 감면을 시행한 바 있으면서 정부가 이번에 새삼 지방세법을 근거로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오피스텔을 뺀 것은 결국 세수 부족과 행정적 번거로움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매일경제 / 이지용,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