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16. 15:00

이귀남 법무, `노 전 대통령 수사, 조두순 사건` 검찰 잘못했다

현재 대한민국 법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실
"법적용 잘못하거나 구속할 사람과 안할 사람 구분 못하는 일 없도록 할 것" 언제나 말은...

------- 이하 기사 내용 ----------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5일 "조두순 사건"과 관련 "법적용을 잘못해 경찰보다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말로 사실상 검찰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 장관은 이날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검사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치밀한 실무능력을 갖춰라. 검사 한명이 잘못하면 전체가 질책을 받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일명 "조두순 사건"은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네티즌을 뛰어넘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연일 도마에 오르내렸다. 지난 12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조두순 사건"과 관련 당초 경찰이 성폭력특별법 적용을 건의했지만 검찰이 이를 무시, 형량이 가벼운 형법을 적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상대 서울고검장과 박영령 수원지검장도 조두순 사건의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다. 실제 검찰은 조씨에게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형법상 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강간치상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 반면 성폭력법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하다.

이날 이 장관은 "조두순 사건"과 관련, "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해 경찰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다"면서 "정확하고 치밀한 실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물어보고 배워서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구속할 사람과 안할 사람을 구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이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과잉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등 여러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이는 결국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정당한 수사였는데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다"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때문에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어 "언론을 달갑지 않게 느낄 수 있지만, 언론이 국민의 실질적 대표라고 생각한다"면서 "조두순 사건도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나. 비판에는 겸허하게 성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실추돼 있음을 인정했다. "국민들이 검찰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설문조사를 하면 평균 이하일 것"이라면서 "이는 공정성의 문제로, 국민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배들의 잘못"이라고 말한 것.

이 장관은 공정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아무리 바빠도 사건 당사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물론 정계 일각에서는 이날 이 장관의 발언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조두순 사건"과 야당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문제점"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을 들어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한 이유에서다.

검사출신인 법무부장관의 이례적인 강도 높은 비판 발언으로 검찰을 지적한 만큼 이 장관의 검찰 개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폴리뉴스 / 이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