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2. 08:48

기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내년부터 사용금지, 걸려온 전화 받아도 과태료..

탁상공론 킹왕짱인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생각 안 하는지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난달 정부는 아날로그 가정용 무선 전화기 사용을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선전화기 사용금지는 지난 2006년 10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정해진 것으로, 안테나가 밖으로 나와 있거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무선전화기는 900㎒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빨리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LTE 서비스를 위해 KT가 할당받은 900MHz 대역 주파수(이게 황금주파수?)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간섭현상이 발생한다는 게 그 설명인데 무선전화 수화기에서 914~915㎒, 고정장치에서 959~960㎒가 쓰이는데, KT의 900㎒(상향 905~915㎒, 하향 950~960㎒) 끝부분과 중첩돼 장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더우기 중요한 점은 해당 주파수가 사용 금지됨에도 900㎒ 대역 무선전화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전화를 받기만 해도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이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무선전화기 중 '1.7㎓' 또는 '2.4㎓'라고 표기돼 있거나 '070' 국번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 '무선랜 검색' 기능이 있는 전화기는 디지털 방식이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부터 시판된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아직도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돼 사용자들의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걸 모른채 쓰다가 내년 어느날 200만원 과태료 폭탄 맞는 사람들 특히 노인분들이 있을건데 자녀분들은 빨리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죠. 정부 참 일 편하게 하네요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