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19. 14:15

한겨레 허재현 기자입니다. 간첩조작의혹 검찰해명 반박 10가지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아니 이제 간첩조작 (의혹)사건으로 지칭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저희 한겨레가 지난해부터 보도를 해도, 좀체 믿기지 않는 사건이라 이게 파장이 퍼지지 않았습니다.(국가기관이 간첩사건 증거조작이라니요!) 관심 가져주시는 국민 여러분만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대형 사건으로 성장했습니다.

끊임없이 저희를 격려해주신 한겨레 독자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님들과 역시 저희와 함께 끈질긴 보도를 이어준 뉴스타파 취재진도 함께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해명들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반박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모르는 언론들은 검찰의 해명때문에 마치 검찰과 민변의 진실공방으로 프레임을 설정해 보도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문서 조작 사건으로 규정 짓고 책임을 묻는 보도를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의혹들이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검찰 주장들을 하나 하나 반박해보겠습니다.  이글은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16일 한 해명을 토대로 씁니다.

먼저 검찰 설명입니다.

지난해 7월 검찰은 한국 영사관을 통해 길림성 공안청에 출입경기록 발급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전례가 없다며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국정원이 나서서 9월말 영사증명서에 첨부된 출입경기록을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록에는 발급처 표시 안돼 있고 발급처 관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어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월 중순 국정원은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정식 발급받아 출입경기록 2부를 입수해 검사에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한부는 화룡시 공안국 관인(도장) 찍힌 출입경기록이고, 또 한부는 화룡시 공안국 공증처 관인까지 찍힌 것을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기사에 썼듯이, 검찰은 출입경기록을 두번(11월1일,12월5일) 재판부에 제출하는데 이상하게도 화룡시 공안국 도장이 찍힌 위치가 미세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안국 도장 별의 위치가 中國 글자에 겹쳐 있는데, 다른 하나는 글자 위에 찍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문서에 왜 이렇게 도장 위치가 다른 것일까. 이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발급 받은 게 2부라니 이부분은 좀 해명이 됩니다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해명되지 않는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1. 여전히 해명되지 않는 국정원의 역할
먼저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그 출입경기록은 대체 그건 뭔가요. 발급처도 표시 안돼 있고 발급처 관인도 없는 그 출입경기록이요. 국정원은 대체 어떤 식으로 그 출입경기록을 입수한 겁니까. 검찰은 여전히 이에 대한 해명이 없습니다. 화룡시 공안국은 발급처 관인도 안찍어서 막 출입경기록 내어주는 곳이라는 설명인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검찰은 분명 이 발급처 관인도 없는 출입경기록을 분명 심양 영사관의 협조를 통해 국정원이 받아왔다고 하는데,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정식 외교 통로를 통해 구한 서류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 말과 외교부 말이 뭔가 다릅니다. 해명이 더 필요합니다.

2. 출입국관리과가 아닌 출입국관리대대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하는 그 출입경기록도 이상합니다. 화룡시 공안국 관인은 물론 찍혀 있는데 화룡시 공안국 ‘관리대대’가 아니라 ‘관리과’라고 명의가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화룡시 공안국 가보셨습니까. 거기엔 출입국관리과 라는 곳이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대대만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검찰이 제출한 그 출입경기록을 들고 가서 화룡시 공안국 진런펑 출입국관리대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출입국관리과라는 명의로 문서가 발급되기도 하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화룡시 공안국이 자기들 부서 이름도 정확히 못써서 문서 발급해주는 곳이라는 말인가요. 진런펀 대대장은 “검찰 제출 문서는 위조”라고 제게 확인해주었습니다.

3. 공증처 도장 양식이 다릅니다.
검찰은 화룡시 공증처 가봤습니까. 검찰이 받아온 출입경기록에는 공증 도장이 찍혀 있는데 화룡시 공증처의 도장 양식과 다릅니다. 화룡시 공증처 가서 공증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곳은 길림성 조선족자치주여서 공증서에 ‘공증처’라고 한글이 함께 적힌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하얗게 뭔가 투명하게 비치는 어떤 종이같은 것에 따로 공증을 해줍니다. 아마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받아온 것처럼 출입경기록 밑에 도장 하나 덜렁 찍어주고 말고 그러지 않습니다. 화룡시 공증처는 화룡시에서 운영하고 단 한 곳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양식도 하나입니다. 대체 국정원이 받아온 이 이상한 공증도장은 뭡니까. 검찰은 국정원에 확인 제대로 해보시길 권합니다.

4. 본인이 아니면 발급해주지 않는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이번 출입경기록은 국가간 사법공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국정원 직원이 화룡시 공안국 가서 발급받아온 겁니다. 정식으로라면 심양 영사관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데 중국이 거절 했고,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국정원이 나서서 발급받아왔다는 것이 검찰 설명입니다.

그런데 화룡시 공안국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개인 문서 발급은 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국정원은 대체 어떻게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았다는 것인지해명이 되어야 합니다. 문서를 훔쳤거나 조작한것이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제3자인 사람이 가서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식적인 사법공조 방식으로 발급받은 문서가 아니라면 이것은 재판정에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화룡시 공안국은 제게 유우성씨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적도 없고, 다른 외교 절차로도 발급에 협조해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체 화룡시 공안국이 이런 설명을 하는지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냥 ‘발급받았다’고만 주장해선 안됩니다. 검찰은 국가기관입니다. 주장이 아닌 증명을 해야합니다.

5. 화룡시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검찰은 아직도 재판부에 화룡시가 삼합세관(유우성씨가 이용한 국경)의 관리 구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출입경기록을 떼어왔다고 하는데.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계신건지, 아니면 아직도 뭘 모르고 계신지 도통 알수 없는 설명입니다.구글링 해보세요. 삼합세관은 용정시에 있습니다. 화룡시는 그 옆 도시입니다. 한시간 거리입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중국 법에 따라 출입경기록은 연길시 공안청에서 발급받아야 하나 백번 양보하더라도, 국정원은 화룡시가 아닌 용정시 공안국에 가서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았어야 합니다. 유우성씨 가족 소재지는 연길시입니다. 대체 연길시도 아닌, 용정시도 아닌, 화룡시에 가서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은 이유가 뭘까요.

의정부시 시민의 개인서류를, 경기도청도 아닌 의정부시도 아닌, 파주시 경찰서 가서 발급받아온 격인데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검찰 스스로 대답을 해야합니다. 구글링 어서 해보십시오.

6.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왜곡 동영상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화룡시 공안국 관계자를 직접 만나 “이 출입경기록은 화룡시 공안국에서 발급된 문서가 아니다”는 답변을 받고 영상을 찍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것이 왜곡된 자료라는 식으로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부분이 가장 기가 막힙니다.

검찰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월18일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국의 모 간부가 ‘허락없이 몰래 녹취하고 녹화한 거, 사실 부합하지 않은 자료, 본인의 허락 받지 않고 몰래 녹음 촬영한 왜곡된 불법 자료’라고 문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한게 그게 내용의 본질입니까? 몰래 촬영했든 사전 공지하고 촬영했든 어쨌든 “화룡시 공안국 발급 문서가 아니다”는 답변을 하는 것. 그게 본질 아닙니까?

유우성 동생 유가려씨가 최근에 그 문제의 ‘모 간부’를 찾아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사실이 아닌 문서를 제출했냐고 따졌지요. 그 모 간부는 ‘그냥 위에서 만들어온 문구에 사인만 한거’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뭔가 외교적 압력이 들어간 느낌입니다. 

기자로서 정확하게 말씀 드립니다. 해당 동영상은 비록 불법 촬영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영상입니다. ‘화룡시 공안국은 유우성씨 출입경기록을 발급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고, 어떤 연출도 과장도 없습니다. 28일 재판정에 제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7. 두 개의 다른 팩스번호 납득이 안된다
검찰은 재판정에서 유우성 출입경기록 조작 논란이 일자, 화룡시공안국으로부터 2013년 11월27일 ‘화룡시 공안국은 유우성 출입국기록 조회 결과를 발급하였다’는 확인공문을 받아 재판정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영사관에 팩스로 보냈고, 심양 영사관이 이것을 받아 한국 검찰에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이 외교 공문은 재판부에 12월6일 12월13일 두번 제출됩니다. 검사가 의견서를 두번 냈는데 비슷한 것을 설명하다보니 두번 제출합니다. 그런데 같은 공문인데도 종이 위쪽에 찍힌 팩스번호가 다른 것이 뒤늦게 발견됩니다. 하나는 96802000 (12월6일 제출)으로 찍혀 있고 다른 하나는  04354223692 (12월13일 제출) 로 찍혀 있습니다.  한번 받은 공문이 왜 팩스번호가 다르게 찍혀 있습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의문을 제기하자 검찰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사관에 확인해보니 자기들 팩스 받았는데 공안국의 팩스번호가 아니었던 거다. 문제삼을수 있어서 너희들 공식 팩스로 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다시 보낸거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화룡시 공안국은 자기들 팩스 발신 번호도 제대로 설정 안해두는 그런 곳이 됩니다. 96802000 은 심양시 번호로 추정됩니다. 화룡시가 아니에요.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시로 팩스보내는데 발신번호를 심양시로 지정해놓는다? 문제될거 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팩스 보내달라고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팩스를 보낼 때 발신번호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유씨의 변호인단은 누군가가 위조 문서를 심양시에서 팩스로 보냈다가 발신지역 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보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8. 외교공문 원본은 왜 제출 안하나
백번 양보하더라도 화룡시 공안국외 심양 영사관에 외교 공문을 보냈다면 원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팩스 복사본 말고 원본이요. 그런데 그건 영사관이 왜 안받았을까요. 모든 외교문서는 반드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팩스 복사본만 재판부에 제출하고 원본은 어디에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공문 원본이 있기는 한것인지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9. 중국은 맞춤법 틀린 공문도 작성한다?
국정원이 받았다는 화룡시 공안국 공문은 맞춤법도 틀려 있을 정도로 조잡합니다. 이 공문은 '화룡시 공안국이 선양 영사관에 안부의 말씀을 전한다'로 시작합니다. 중국 공문서의 관례에 따른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우리 말의 '~에'에 해당하는 글자 '向'(향)이 빠져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공문을 작성하면서 맞춤법도 틀리게 글자를 쓴다는 것일까요. 검찰은 브리핑 때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화룡시 공안국 직원이 아니라, 중국말에 서투른 국정원 직원이 중국 외교문서 스스로 만들어내다 한 실수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화룡시 공안국에 제가 이 공문을 보여주자 정말 황당해 했습니다.

10.검찰 제출 출입경기록은 유우성 여권기록과 맞지 않는다.
검찰은 출입경기록의 오류를 중국 기층 단위(화룡시공안국)에서 최근에 수정했고, 검찰이 발급받아온 것은 이 수정된 기록을 가져온 것이라 ‘출-입-입-입’ (오류상태)이 ‘출-입-출-입’(수정상태)이 자연스럽게 표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우성씨가 기록을 발급받아온 연길시 공안청은 상층 단위라서 그 수정된 기록이 아직 반영이 안된거라고 검찰은 말합니다.

중국의 시스템을 정확히 알수 없어 확언하기 어렵지만, 왜 하부 단위에서 전산 수정된게 위에 반영되는게 몇개월이나 걸린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게다가 화룡시 공안국은 유우성씨 가족 소재지나 삼합세관 관할국도 아니기 때문에 수정할 권한도 이유도 없습니다. 대체 왜 화룡시 공안국이 이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오류 수정한 이후로 오히려 유우성씨의 여권기록과 불일치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상합니다. 중국 당국이 오류를 수정했는데 그 오류가 되레 실제 여권기록과 안맞는 오류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검찰의 설명이 믿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원래 (오류가 많은) 유우성씨 출입경기록에는 2003년 9월15일 오후2시51분8초에 삼합세관을 통해 유우성씨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중국 기준.그러니까 북한 출국)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유우성 여권에는 어떻게 기록 되어 있냐면, 2003년 9월15일 정확히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유우성씨 출입경기록에 여러 오류가 많지만 이부분만큼은 서로 기록이 일치하는 것이죠.

그러면 검찰이 (오류가 수정됐다고 하는)  발급받아온 유우성씨 출입경기록을 봅시다. 2003년 9월15일 오후2시51분8초에 삼합세관을 통해 유우성씨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간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입’이 아니고 ‘출’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건 오류가 수정된 게 아니고, 유우성씨 여권기록과 맞지 않는 또다른 오류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검찰 말대로, 중국이 오류를 수정한게 아니라 누군가가(국정원? 검찰?) ‘출-입-입-입’ 이런 식의 오류를 수정해서 모든 기록을 ‘출-입-출-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유씨 여권기록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또다른 오류를 만든게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류 투성이어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수 없게 되자,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만들기 위해 ‘출-입-출-입’ 형태로 고친 것이지요. 그러다 2006년 이전의 기록에서 또다른 오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마 이걸 고친 누군가는 유씨의 여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씨 여권의 내용도 확인 안한 누군가가 ‘포토샵질’을 했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2003년은 유우성씨가 탈북하기 이전으로, 재북화교인 유우성씨는 친척 방문을 하고자 중국 왕래가 더러 있었습니다. 2003년은 합법적인 왕래입니다.

글로는 잘 이해가 안되는 분은 아래 사진을 보세요. 민변이 잘 정리해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유우성씨가 2002년 11월30일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간 여권기록과 출입경기록이 일치하지요?

또 2003년 9월15일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간 여권기록과 출입경기록도 일치하지요?

이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오류를 수정해서 발급받았다며 가져온 출입경기록을 보세요. ‘입’ 이 ‘출’ 로 바뀌어 있어요. 입-출-입-출 이 자연스럽도록 오류를 바로잡은 것 같은데, 그렇다보니 유우성씨 여권기록과 불일치하는 오류가 다시 생겼습니다.

2006년 5월27일 오전 11시16분 기록에 대해서 유우성씨가 발급받은 출입경기록과 검찰이 발급받아온 출입경기록이 다릅니다. 입이 출로 바뀌어 있어요.  대체 누가 어떤 조작을 한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중국이 스스로 위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검찰은 16일 ‘중국이 위조라고 단정한게 아니라 의심이 간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18일 재판부에 제출된 중국 영사부의 공문은 분명히 이렇게 써있네요.

“중국의 관련 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가강의 변호인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장에서 발급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장에서 발급된 <정황설명서> 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이 두문서는 합법적인 정식 서류입니다. 검사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장의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및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분명히 위조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브리핑은 더이상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사건은 진실게임 공방으로 보도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검 찰과 변호인단의 설명이 팽팽히 맞서면 그렇게 보도할 수도 있겠으나, 1대9 정도로 변호인단 설명이 설득력 있고 검찰 설명은 거의 납득이 되지 않고 모순 투성이, 심지어 사실관계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진실게임 공방이 아니라, 검찰의 해명에 또 거짓이 없는지 의혹 제기하는 보도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어쨌든 감찰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아래의 기사를 읽어주십시오.

1) 검찰, ‘공무원 간첩사건’ 북 출입국 자료 변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4343.html (한겨레 2013년 12월7일자)

2) 전기고문실의 공포, 아직도 치가 떨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6417.html (한겨레 2013년 12월21일자)

3) 국정원 “김현희처럼 살게 해줄게,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2467.html (2013년 9월6일자)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해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해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해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해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해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해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해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해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