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 7. 12:56

요미우리 신문에 제기한 MB독도발언 손배소송 기각

이명박의 독도 발언에 대해 국민소송단이 일본 신문사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국민소송단이 "허위보도로 인해 영토주권과 자긍심이 침해됐다"며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단이 주장한 자긍심이 훼손됐다는 것은 주관적인 사항일뿐 개인의 인격까지 침해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7월 15일 요미우리신문은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 밖에 없다'고 하자 이명박이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청와대는 이 사실을 부인했고 국민소송단은 2009년 8월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3월 17일 열린 공판에서 요미우리 신문은 서면을 통해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이고 다른 신문들도 비슷한 취지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뉴스엔 / 이성원 기자


한편, 이명박의 '독도발언'을 해명하라며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던 강민욱 한대련 전 의장이 24일 구속됐다.

지난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강씨는 이날 서울지방법원(황병헌 판사)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낸 구속영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오후 8시45분께 구속이 확정됐다. 강씨는 2008년 촛불시위와 관련한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2008년 촛불시위 당시 경력을 문제삼아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강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고, '성실하게 재판 받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등의 근거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의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는 이와 관련, "야간집회 법률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마당에 구속이 된 것은 어불성설이며 말도 안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신청을 즉각 검토할 것이고, 이것이 기각 된다면 보석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앞에서 MB독도발언 해명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대학생들

청와대 앞에서 MB독도발언 해명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대학생들ⓒ 민중의소리 /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