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19. 16:18

단통법 시행 1년, 중저가폰과 외국 제품 약진

단통법으로 눈에 띄게 점유율이 상승한 외산폰 제조사는 애플.
중국 제조사도 한국 시장 '야금야금'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면서, 국내에선 출고가가 저렴한 중저가폰이나 충성도 높은 고객을 보유한 제조사들의 폰이 인기를 얻었다. 특히 중국 제조사들이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 공세를 강화하면서 경쟁구도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1 일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에 보조금을 규제하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휴대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단통법이 레노버, 소니, 화웨이 같은 외산폰 제조사에 기회를 열어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후 국내에서 중국 제조사들의 스마트폰 출시가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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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레노버는 이동통신사를 통한 고가 스마트폰 출시만 고려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단통법 시행 후 국내 스마트폰 시장 환경이 변화하자 자급제로 스마트폰을 판매하기로 했다. 화웨이, TCL 등 다른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지난해 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시장에 잇따라 침투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되자마자 LG유플러스 알뜰폰(MVNO) 자회사 미디어로그를 통해 'X3'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TCL은 지난 4월 SK텔레콤을 통해 '알카텔 아이돌 착'을 선보였다.

샤오미의 경우 공식 진출을 한 상황은 아니지만, 해외 구매 대행 방식 등으로 국내에서 '홍미노트2' 같은 주력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샤오미 제품 수입 업체 관계자는 "샤오미의 홍미노트2 같은 모델은 국내에서 2천대 정도가 팔렸다"며 "소비자들이 샤오미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수입 업체들이 다양한 샤오미의 스마트폰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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