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4. 22:34

썰전, 유시민의 테러방지법 문제점 설명

국민들에 대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습니다.

감청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이명박때 단 3건,

현 정부 들어서는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신청서류 자체가 기밀이라 판사가 심사 불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탄생했습니다.

국정원 예산과 인원수를 국회도 몰라.

국민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그들의 말 한마디에 달린겨?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수집.

여기서 민감정보라고 하면... 성생활까지?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마구잡이로 수집이 가능.

상당히 의뭉스러운 대 테러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