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16. 18:36

'개인정보 유출' 농협 · 국민 · 롯데카드 유죄. 관리소홀 책임

법원 "정신적 피해 및 2차 피해 우려"… 벌금 1천만 ∼ 1천 500만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농협과 국민카드, 롯데카드의 관리 소홀 책임으로 인한 유죄가 인정돼 회사 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뿐 아니라 2차 피해가 일어날 우려도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며 법이 정하는 선에서 가장 높은 벌금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보가 분실·도난됐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같은 범행을 2건 저지른 경우 법정 최고형은 1천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이 세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1심에선 "카드사가 고객 1인당 1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기사참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544798&isYeonhapFlas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