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과체계 개편 1단계 시작
지역 593만 세대 월부담 9만→7만원으로. 32만 세대는 피부양자격 제외연금 3천 400만원 이상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월 6만 5천원 납부
저소득층 451만 세대, 최저보험료 월 1만 3천원.
보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하돼 지역가입자의 78%에 해당하는 593만 세대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평균 2만 2천원 정도 줄어듭니다. 지역가입자 전체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 2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593만 세대의 월보험료는 7만원으로 낮아지는 셈.
또, 7월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32만 세대와 월급 외 고액의 이자 · 임대 소득을 올리는 직장가입자 1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오릅니다.
그동안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부과되던 평가소득(성 · 연령 · 소득 · 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보험료 항목은 없어지고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다만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긴다는 개편 방향에 따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크게 줄어듭니다.
재산 보험료는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되며 이렇게 되면 349만세대(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줄어듭니다. 배기량 1천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 · 화물 · 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 · 대형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30% 감액되는데 이런 조치로 288만 세대(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 55% 인하됩니다.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3,860만원(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 8천 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재산과표가 5억 9천 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2만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등급표 조정으로 인상됩니다.
월급 이외에 이자소득 ·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연 3,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13만 세대(직장가입자의 0.8%)도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되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3,4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과표 5억 4천만원을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형제나 자매 신분으로 피부양자가 된 경우 등 32만 피부양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011년 이후 월 243만 7천원으로 묶여있던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 · 소득 보험료 상한선도 309만7천원으로 인상돼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선도 232만 4천원에서 309만 7천원으로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오른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해주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할인해줍니다. 복지부는 "소득에 대한 과세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올해 1단계, 4년 뒤인 2022년 7월 2단계 실시로 마무리되며 2단계에서는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은 더욱 높아집니다. 정부는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에 해당하는 606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50%(월 4만 6천원)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세 4천만원 이하 재산보험료 없어져… 거주자 8만원 → 1만 8천원
◇ 연금소득 3천 400만원 초과 피부양자 0원 → 월 6만5천원
◇ 월급 외 소득이 6천 800만원 직장인, 보험료 18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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