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8. 17:06

검찰 "세월호 보고 · 지시시간 모두 조작.. 최순실, 오후 청와대 방문"

"첫 서면보고 오전 10시 19∼20분.. 박근혜 청와대 `10시 보고` 주장은 거짓"
"첫 전화 지시도 10시 15분 아닌 10시 22분.. 모두 `골든타임` 넘긴 시점"

"실시간으로 11회 서면보고 안해.. 오후 및 저녁에 총 2회 일괄 출력 보고"
`보고 조작` 허위 공문서 작성 김장수 · 김기춘, `훈령 조작` 김관진 기소

사고 당일 오후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에 들어와 박 전 대통령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등 대처 방안을 논의한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다. 또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조사하지는 못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후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에 은밀히 들어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 결과, 최씨는 이날 이영선 전 경호관이 모는 차를 타고 오후 2시 15분께 청와대로 들어와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안봉근·비서관이 참여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회의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본 방문도 최씨가 참여한 당시 '5인 회의'에서 결정됐다.

앞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사를 제외하고 어떤 외부인도 관저에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일에 최씨가 관저에 들어온 것이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은 작년 탄핵심판 과정까지 국민에게 '비선 실세'의 존재를 숨긴 것이 된다.

한편, 검찰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김관진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328154758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