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30. 15:19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 대법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

13년 재판 끝 확정.

대법원, 2012년에 1·2심 원고 패소 깨고 파기
13년 8개월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결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대법, "한일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 안돼"
소송당사자 4명 중 3명 숨져 이춘식씨만 남아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다시 접수된 지 5년 2개월만에 이뤄졌다. 또 지난 2005년 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 8개월만에야 그 끝을 맺게 됐다.


이 기간에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씨만이 유일하게 생존해있다. 이씨는 호적상 1924년생으로 95살이지만 실제 나이는 98세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해 7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같이 결론이 났다. 또 결론은 같으나 이유가 다른 대법관 4명의 별개 의견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한 청구권으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81030145951521

아직도 상식과 정의가 통하지 않는 나라, 지진이 언제 일어날까 늘 불안하며 오늘도 방사능 퍼지고 있는 전범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