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올 상반기 인터넷 감청 54% 증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대한 감청이 54% 가량 늘어났습니다.
올 상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 감청 건수는 378 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모두 3천995건의 전화번호나 인터넷 아이디를 감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올 상반기 집계한 통신제한조치 등 제공 현황을 보면 인터넷 감청은 2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4%가 늘었습니다. 감청은 국정원이 제일 많았고 경찰, 군 수사기관이 뒤를 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구만으로 통신사들이 제출한 가입자들의 인적사항은 49만 2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습니다. 통화내용을 제외한 통화내역과 시간, 인터넷 접속 기록과 위치추적 자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은 13만 2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미래부는 감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기소될 경우 한달 안에 본인에게 통지되지만, 기소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통화 사실 등을 확인하는 자료여서 자료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보도 영상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5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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