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그런데 6월이 지나자마자 그 많던 태극기들이 다 오데로 갔는지 자취를 감추고 안 보이네요.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경일이라서 게양해야 하지 않나? 역시 제헌 헌법엔 관심 없고, 오로지 `국가보안법` 만을 신봉하는 정권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시멘트 콘크리트 지지율 30%를 믿고 그러는가 본데 그거 다~ 시간만 지나면 모래바람처럼 없어질테니 두고보라고.
한글날은 바램대로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니 되었고, 이제는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데 강력한 주문(?)을 걸어봅니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3.1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 제헌절)중 하나로 대한민국 헌법 공포(1948년 7월 17일)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법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법이죠.
여기에 따르면 우리는 분명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국가임을 천명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행복권을 우선으로 하는 민주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법도 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감히 국가보안법 따위로 장난치는 정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질 겁니다.
2006년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휴일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폐지되었지만... 생산성 좋아하고 있네. 하루종일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고, 매일 야근에 휴일마저 반납하고 일해도 점수와 생산성이 안 오르는데 제헌절 핑계 대기는. 아무리 주 5일 근무제라도 한 달에 하루 쯤은 빨간 날이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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