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6. 18:54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국가, 수사기관이 피해금액 되찾아준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민사소송 없이 정부가 피해금액 되찾아준다.

다단계·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나서 범죄자로부터 피해자금을 돌려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하면 범죄 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내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기 피해재산도 교묘하게 은닉·해외 도피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는 형사재판 확정 이전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증거 확보, 강제집행을 위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이 쉽지 않아 민사구제수단만으로는 범죄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범죄수익환수 강화를 지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재산에 대해 검사가 즉시 몰수 및 추징보전청구를 하게 되고 법원 결정을 거쳐 동결한다. 피해자는 형사재판 확정 후 피해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재산을 동결해 범죄자의 재산 은닉을 차단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검찰로부터 몰수·추징재산 명세와 가액, 환부청구기간 등을 통지받은 뒤 관할 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구제를 받았더라도 차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피해재산 반환은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가능하다.

다만 법무부는 사기죄 전체에 몰수·추징을 허용할 경우 고소·고발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로 적용 대상을 제한했다. 이는 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이미 범인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도 피해금액을 되찾기 어려운 만큼 국가가 이를 대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