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9. 16:34

음주운전 처벌강화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입장을 더 고려하고,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면 오히려 관대

해지는 대한민국 법률. 거기다 사형제도도 폐지 움직임을 보인다면 총기가 허락되지

않는 대신 술을 마시고 차량으로 평소에 감정있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등장할지도.


“음주운전 때문에 친구 인생 박살났다” 처벌 호소

청원인은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해자와 동승자 측 모두 아직까지 사과를 하러 오지 않고 그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반인륜적인 가해자 측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청원인은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다”며 ‘솜방망이’ 수준의 음주운전 처벌을 이어온 한국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주장한 청원인은 이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즉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