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7. 10:19

MB, 10억 아닌 1천만 원에 풀려났다

개판부가 어제(6일) 이명박한테 요구한 보석 보증금은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낸 돈은 1천만 원뿐이고 그것도 아들인 이시형이 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고도 1천만 원만 내고 풀려난 겁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이 선고되면서 논현동 사저와 부천 공장 부지 등 110억 원대에 달하는 남은 재산도 동결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납입을 이시형이 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 결정문에 명시했습니다. 보석보증보험 보증서는 보증보험사에 보증금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내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 10억 원의 1%인 1천만 원을 보험료로 내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뇌물과 횡령액으로 330억 원이 넘게 인정됐던 명박이가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데는 결과적으로 1천만 원만 들었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190306n4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