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22. 19:07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국교를 부정하며 정교분리를 선언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황교안이를 불러다놓고, 교회가 종교의 이름으로 국가 정치에 개입하려는 2019년의 한.기.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