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7. 15:58

숫자 브랜드, 내년 4월부터 인터넷 주소로 사용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 기업 등이 보유한 숫자 상표나 상호, 전화번호 등을 2단계 숫자 도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관리준칙`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가도메인(~.kr, ~.한국)은 누구나 3단계 또는 2단계 도메인 주소체계로 등록하고 있으나, 그간 순수 숫자로 구성된 도메인의 경우는 2006년 도입된 ENUM*(tElephone NUmber Mapping) 서비스로 인해 3단계만 허용되어 왔다. 이것은 하나의 숫자 식별번호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이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3단계 도메인 : www.msit.go.kr / www.kisa.or.kr / www.1234.co.kr

◆ 2단계 도메인 : www.msit.kr / www.kisa.kr / www.1234.kr

과기정통부와 인터넷진흥원은 각종 광고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숫자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 등에서도 전화번호 등의 숫자브랜드를 간편한 인터넷 주소로 활용하여 홍보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2단계 숫자도메인은 도메인등록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고려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등록이 개시된다. 등록가능 숫자는 [0~9], 하이폰[-] 조합으로 3자~63자 범위 내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특수번호 중 11Y(115제외), 12Y, 13YY계열 및 107, 182, 188 번호는 국민혼란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만 등록이 허용되므로, 개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불가 숫자는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여 ▲타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우선등록 관련 도메인 분쟁 최소화를 위해 ▲숫자상표권자,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10Y 번호 사업자에게는 등록개시 시점에 앞서 2019.12.1 ~ 2020.3.31까지 우선등록 기회가 부여되지만, 같은 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개인 등에게 등록이 허용됩니다.

특히, 동 기간에 숫자상표권의 유효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복수의 상표권자가 신청 시에는 우선권자는 추첨을 통해 확정됩니다.

https://www.software.kr/um/um02/um0201/um0201View.do?postId=5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