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24. 21:40

재건축부담금 가구당 4억

이전부터 재건축분담금인지 부담금인지 알고는 있었지만

이익의 최대 50%까지 환수할 수 있는 초과이익 환수제에

이번에 나온 통보액은 한 가구에 4억원씩.

추석 지나고 다음 달부터 당장 징수 시작

되는 곳들도 있는데 체납시 압류도 가능

국토부, "집값 많이 안 올랐으면 부담금도 작아"

즉 집값이 낮은 곳은 부담금도 적게 책정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