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터 재건축분담금인지 부담금인지 알고는 있었지만
이익의 최대 50%까지 환수할 수 있는 초과이익 환수제에
이번에 나온 통보액은 한 가구에 4억원씩.
추석 지나고 다음 달부터 당장 징수 시작
되는 곳들도 있는데 체납시 압류도 가능
국토부, "집값 많이 안 올랐으면 부담금도 작아"
즉 집값이 낮은 곳은 부담금도 적게 책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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