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7. 16:09

나경원 관련 고발 13건 검찰 불기소 결정에. . 시민단체, 일괄 항고

민생경제연구소 등 13건 모두 서울고검에 항고
"검찰, 나경원 소환 없이 서둘러 모두 무혐의 처리"

검찰이 나경원과 자녀 의혹 관련 고발 13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나경원을 고발한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결정을 비판하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4개 단체는 27일 "13건의 무혐의 처리 사건 모두를 지난주 일괄 항고했다"며 "서울고검에서는 철저한 재수사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나경원에 대한 소환조사 한번 없이, 13건의 고발사건들을 오로지 나경원 측의 말만 듣고 서둘러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경원의 지난 총선 당시 허위학력 게시 불법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를 기소했어야 했지만 윤석열 정치검찰 세력이 나경원을 비호하기 위해 보좌관만 기소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울중앙지검에는 나경원 아들의 서울대 연구실 사용과 2건의 논문 작성과 관련한 14차 고발장이 제출됐지만, 한 달이 더 지나도록 아직 고발인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나경원이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스페셜올릭픽코리아'(SOK) 회장 재임 당시 지인의 자녀를 부정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나경원과 아들 김씨에 대한 업무방해 고발 사건에서 김씨의 연구(포스터) 1저자 등재 관련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 관련 혐의는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에는 나경원 딸 김모씨 및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관련 고발 사안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1271333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