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7. 18:20

지금 이 순간, 이 글이 생각난다.

"나는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 또 지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반드시 이기는 길도 있고, 또한 지는 길도 있다. 이기는 길은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정부에 옳은 소리로 비판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투표를 해서 나쁜 정당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쁜 신문을 보지 않고, 또 집회에 나가고 하면 힘이 커진다.

작 게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된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다.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을 할 수도 있다. 반드시 지는 길이 있다. 탄압을 해도 '무섭다', '귀찮다',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행동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지고 망한다. 모든 사람이 나쁜 정치를 거부하면 나쁜 정치는 망한다. 보고만 있고 눈치만 살피면 악이 승리한다. - 2009. 6. 25.

 

그녀가 독재자의 큰 딸이었을 때
그는 유신에 저항하는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청와대의 큰 식탁에서 따듯한 쌀밥을 먹을 때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콩밥을 먹었습니다.

그녀가 퍼스트 레이디로 에어쇼를 관람할 때
그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낙하산을 메고 점프 했습니다.

그녀가 독재의 어두운 유산들을 끝까지 지키고 있을 때
그는 변호사가 되어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의 인권을 지켰습니다.

그녀가 신군부의 보살핌으로 쾌적한 생활을 누릴 때
그는 6월 항쟁의 거리에서 최루탄을 마셨습니다.


근로 기준법 10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선거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민주노총 (kctu@hanmail.net , 02-2670-9100) 으로 연락해 근로기준법 10조와 110조 설명을 요청하면, 민주노총이  여러분들 사장님께 직접 연락해 투표당일 투표 하러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