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5. 23:17

정부, "새마을금고 예·적금 피해 없다. 인수합병시 100% 보호"

일단 남양주지점은 파산이 아니라 다른 우량 금고와의 인수합병입니다.

이어 "(일부 금고가)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만약 여러 새마을금고 지점에 5,000만원 이내로 예치해 둔 경우에는 각각의 예금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지점에 2,000만원, B지점에 4,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면 두 곳이 모두 지급불능 상태로 빠지더라도 각각 5,0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총 6,000만원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지점이 경영부실로 영업정지가 되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객에게 예금이 지급됩니다. 예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000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개별 지점의 뱅크런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고객들의 관련 문의가 잇따른다고 하는데요. 기재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해 일부 우려 사항이 없지 않으나 어떻게 보면 작은 새마을금고에서는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앙의 큰 기관들이 합병 등 방식으로 충분히 거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3070516430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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