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11. 13:18

"살인 고의 있어, 세월호 승무원 살인죄 인정해야"

세월호 승무원 항소심…검찰 "사망 결과 인식했는데도 구조조치 없어"

"세월호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10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항소 이유를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준석(69) 선장, 1등 항해사 강모(43)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기호(54)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은 승객들의 사망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선장과 2명의 항해사의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기관장 박씨에게는 동료 승무원에 대한 구조 조치를 외면한 책임을 물어 살인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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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처한 위험에서 벗어나기에 급급해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민 법 감정과 기초 상식에 비춰 승무원의 살인 책임을 묻고 낮은 형량을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

사고 당시 선내 방송에 따라 침몰하는 선체에 머무르고 있는 단원고 희생자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아이들은 가까운 출입문으로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충분히 탈출이 가능했는데도 대기하라는 말만 듣고 순진하게 기다렸다"고 안타까워했다.

검찰은 승무원들의 퇴선 지시를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진술에만 의존해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퇴선 지시가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은 해경 경비정으로 가장 먼저 탈출하고도 경비정에 몸을 숨기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수난구호법·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혐의에 대해서도 "세월호는 조난된 선박으로 구조 요청이 가능하고 승무원은 구조 의무가 있다. 승무원들은 구조 요청이 없더라도 신속히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주했다"고 유죄를 주장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10/0200000000AKR20150210146600054.HTML?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