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5. 13:16

한국 인터넷 자유의 현주소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 연구팀 손지원 변호사는 오픈넷 3주년 컨퍼런스에서 "정부 후견주의 관점으로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 URL 단위로 삭제나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특정 사용자의 계정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는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계약에 끼어드 일이다. 특히 불법정보뿐만 아니라 불법성이 없는(성인에게는 합법적인) 유해정보까지 심의할 수 있으므로, 성인의 올바른 접근까지 차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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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도한 심의 때문에 한 달에 10만 건의 정보가 삭제/차단되고 있으며, 지난 한해에는 무려 14만 건으로 한 달에 1만 건 이상 삭제된 셈이다. 이런 심의 때문에 웃지 못할 일도 생겼다. warning.or.kr의 트래픽이 국내 포털 사이트인 줌닷컴 메인 페이지 트래픽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또, 광범위한 심의를 담당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행정기관의 한계로 정치 권력의 압박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