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1. 19:43

검찰 항소에 찬성

검찰,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법원이 내린 금고 5년 형은 너무 약합니다. 검찰에서 구형한 징역 10년도 짧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건 당연히 항소를 해야함. 이제는 사형제도도 거의 유명무실해졌겠다 사고를 내거나 사람을 해하고도 '기억이 안난다'라고 하면 별 처벌도 안받고 그만이겠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30일 교통사고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금고 4년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 영상과 의학적 소견, 사고 후 정확 등을 봤을 때 피고인에게 의식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충분하지만 이 같은 주위적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 중 뇌전증 발작이 발생할 경우 이번 사건과 같은 운전 형태를 보일 수 없고 자동차 전문가의 의견 등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운전자 김씨에게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