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22. 20:49

세월호 유골 추가발견 5일간 은폐,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세월호에서 유골 추가 발견.. 닷새 동안 은폐한 해수부

지난 17일 세월호 선체에서 수거된 진흙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지만 해양수산부가 이를 지금까지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수색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5명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지난 18일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렀다.

유골 수습을 보고받은 해수부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본부장은 이 같은 사실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다른 유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김 부본부장은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에게 “내가 책임질테니 유골 수습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18일 오전 목포신항에서 영결식을 열고 이어 오후엔 각각 서울과 안산에서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렀다. 김현태 부본부장 등 해수부 고위 관료들은 영결식과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가족들에게 유골 발견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정성욱 ‘416 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은 “미수습자 가족들은 뼈 한 조각이라도 찾으려고 3년이 넘도록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해수부가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했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수색을 종료하려던 참에 유골이 발견돼서 추가 수색 여론이 형성될까봐 일부러 감춘 것은 아닌지 불순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해수부의 유골 발견 은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 위반 소지도 있다. 선체조사위의 미수습자 수습 점검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특별법 38조와 45조는 “누구든지 위계로써 선체조사위의 직무수행을 방해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권영빈 선체조사위 상임위원은 “미수습자 가족들이 유골 발견 사실을 알았다면 예정대로 장례식을 치렀을지 의문”이라며 “해수부는 미수습자 가족과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단독 / 김형규 기자
http://v.media.daum.net/v/20171122163735887?rcmd=rn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뿐만 아니라 책임 추궁도 해야겠죠. 김현태, 책임진다고 했으니 그 말에 책임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