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6. 14:01

4월부터 편의점 · 마트서 `하우스 맥주` 판매 전면허용

소규모 주류 제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국내 주류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다음 달부터 소규모로 생산되는 맥주, 탁주, 양주, 청주 등도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과 같은 소매점에서 유통할 수 있습니다. 그간 하우스 맥주 등 소규모 주류의 경우 제조업자가 해당 영업점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했지만, 주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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