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9. 14:08

음주운전 투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강화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에서 2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됩니다. 대환영입니다.

경찰이 추진 중인 대책안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현행 지침에서 ‘중상해 사고’를 추가키로 했다. 또한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을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강화하였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가운데 재범자 사고 비중은 42.5%에 육박하였다.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면허정지 처분 시 점수만큼 면허정지일수를 차감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 대상에서 음주운전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 전국에서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