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2. 14:11

김경수 지사의 성창호 판결에 대한 청와대 청원 하루만에 20만 돌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12112

1월 25일 판결이 왜 갑자기 30일로 변경되었는지도 석연치 않고,

양형 기준조차 뛰어넘는 과한 형량. 해당 사안으로 벌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있어도 실형을 받은 경우는 없다는데. 거기에다 그

흔한 `다툼의 여지`라는 게 이번에는 언급조차 되지가 않았으며

'~~로 보인다'는 문구가 판결문에 수십차례 언급. 이게 판결문?

확실한 증거없이 신빙성 떨어지는 드루킹의 진술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성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