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8. 21:48

한국형 실업부조 합의와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

노사정, 저소득 구직자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합의

경사노위, 중위소득 50% 이하에 6개월간 50만원 안팎 지급
법제화 단계 거쳐 내년 이후부터 시행될 듯

노·사·정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보장과 취업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큰 틀에 합의했다. 합의안이 제도화되면 중위소득 50% 이하의 구직자는 6개월간 50만원 안팎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게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보장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노·사·정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해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급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지원 제도를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다. 또 지원금액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급여로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보장 수준이 월 51만 2102원(1인가구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금액은 이 수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실업부조 수급자에게는 구직 기간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주택연금 가입자 3배 증가, 가입연령 하향

자기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대신 매달 얼마씩 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연금을 들 때의 집값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서두르고 있는 것인데 정부가 가입 문턱을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가입 연령을 낮추고, 11억 주택도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