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0. 21:04

2021년부터 1회용 물품과 카페 종이컵 사용 금지 및 제한

2021년부터 배달음식에 1회용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제공할 수 없게 되며 불가피할 경우 돈을 지불해야 하고, 카페에서도 종이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1회 용품 줄이기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카페에서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은 머그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는데 포장판매 등의 이유로 사용된 컵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역시 사용이 금지됩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됩니다.

현재 목욕탕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되고,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도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안됩니다. 컵 또는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 · 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접시 · 용기 등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2110701130

2022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기

최근 택배, 신선배송이 활발함에 따라 급증하는 배송용 포장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당일 배송되어 위생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오는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 · 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포장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됐던 배송 · 운송부분에도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은 포장 공간비율 기준이 내년에 마련됩니다. 환경부는 이 기준과 함께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 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기준도 업계와 협의해 이 기간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과·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의 포장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가 내년부터 금지될 예정으로 제품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2021년에 수립됩니다. 환경부는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내년부터 확대됩니다.

http://www.daehannews.kr/news/article.html?no=47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