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부족해서 무죄라네.
그런데 어쨌든 부정 채용은 맞다고 판결남.
이제 대한민국 법은 그냥 미분학이 되었음.
미분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음.
정작 부정채용 당사자인 딸은 기소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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